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0. 10.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
부가46015-1870 부가46015-1870 부가460151870 19951010 199510 1995 10 10
요지
등록을 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고유번호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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