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0. 10.
외상매출금 등이 사업양도에서 제외되어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인지 여부
부가46015-1873 부가46015-1873 부가460151873 19951010 199510 1995 10 10
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1994.04.25 이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세금을 제외하고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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