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0. 11.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878 부가46015-1878 부가460151878 19951011 199510 1995 10 11
요지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귀 질의 경우 B사가 A사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A사가 서울시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