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0. 13.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때에 과세유형의 전환시기

부가46015-1889 부가46015-1889 부가460151889 19951013 199510 1995 10 13

요지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때에 과세유형의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하는 것이며, 2.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때에 과세유형의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익년 01월 01일자로 일반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유형을 판정하는 것임. 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과세특례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과세로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때에 과세유형의 전환시기 (부가46015-1889 부가46015-1889 부가460151889 19951013 199510 1995 10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