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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0. 13.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수출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891 부가46015-1891 부가460151891 19951013 199510 1995 10 13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외국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업종은 도매업중 무역업에 해당하고, 국내 발주업체를 대리하여 외국의 하청공장으로 원부자재의 반출 및 품질관리등을 하여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시가로 하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재질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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