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3.
재경정으로 국세가 취소되는 때 이미 압류된 재산에 대한 압류 해제 여부
부가46015-2043 부가46015-2043 부가460152043 19951103 199511 1995 11 03
요지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재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재경정으로 인하여 부과된 국세가 취소되는 때에는 이미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항 경정을 하였으나 그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재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재경정으로 인하여 부과된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압류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