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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050 부가46015-2050 부가460152050 19951103 199511 1995 11 03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하는 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납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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