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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3.

재화를 공익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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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공익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1.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박람회 지원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의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2.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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