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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21.

사업자가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동 신축상가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명의로 공제받는 경우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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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동 신축상가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명의로 공제받는 경우, 신축상가가 완공될 때까지 기존사업장을 제3의 장소에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동 신축상가의 구입관련 매입세액은 이전한 기존사업장명의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사업장을 폐지시는 제외함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동 신축상가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명의로 공제받는 경우, 신축상가가 완공될 때까지 기존사업장을 제3의 장소에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동 신축상가의 구입관련 매입세액은 이전한 기존사업장명의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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