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21.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
부가46015-2185 부가46015-2185 부가460152185 19951121 199511 1995 11 21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까지 진입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487, 1994.12.07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까지 진입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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