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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24.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던중 공사비조로 받은금액이 있는 경우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의 판정

부가46015-2215 부가46015-2215 부가460152215 19951124 199511 1995 11 24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약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도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부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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