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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30.

인력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파견된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비의 용역 대가 여부

부가46015-2264 부가46015-2264 부가460152264 19951130 199511 1995 11 30

요지

인력공급계약 체결시 인력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파견된 인력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파견된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초 인력공급계약 체결시 인력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파견된 인력에 대한 경비(귀 질의의 간접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파견된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 바람. 붙임 : ※ 법인46012-4339, 199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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