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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30.

토지를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양도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266 부가46015-2266 부가460152266 19951130 199511 1995 11 30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무상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무상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토지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 후에 증축 또는 개축함으로써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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