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매입세액의 경정에 의한 공제 여부
부가46015-2270 부가46015-2270 부가460152270 19951130 199511 1995 11 30
요지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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