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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30.

사업자가 건축물의 내부시설공사를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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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건축물의 내부시설공사를 위한 디자인 계획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이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건축물의 내부시설공사를 위한 디자인 계획, 도면작성, 시공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이란 사업설비(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규정하는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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