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9.
공동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영의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322 부가46015-2322 부가460152322 19951209 199512 1995 12 09
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지분대로 공동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A" . "B"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A" . "B"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5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 붙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금계약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금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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