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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27.

주택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 임대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425 부가46015-2425 부가460152425 19951227 199512 1995 12 27

요지

주택을 3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 주택의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책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분양이 될때까지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주택을 3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 주택의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잠정적인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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