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사업자의 세금계산서교부방법
부가46015-2440 부가46015-2440 부가460152440 19951228 199512 1995 12 28
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업무를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 주문, 판매, 수금 등의 업무를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를 수입하여 하치장에서 보관하다가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본사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동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해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제조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거래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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