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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28.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과세가액과 면세가액의 확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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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 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 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상기 2의 방법에 의해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당해 재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으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해 납부세액 또한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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