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4. 21.
비거주자의 화물운송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741 부가46015-741 부가46015741 19950421 199504 1995 04 21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의 명의로 B/L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항공운송사업자)의 명의로 B/L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항공기)을 이용하여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운임 및 수수료 등)을 당해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또는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운임 및 수수료 등 전액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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