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4. 25.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의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764 부가46015-764 부가46015764 19950425 199504 1995 04 25
요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상기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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