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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4. 27.

상품전시장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건물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777 부가46015-777 부가46015777 19950427 199504 1995 04 27

요지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상품ㆍ제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상품전시장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업태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상품ㆍ제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상품전시장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업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임. 2.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동산을 일시적(귀 질의의 경우 1개월)으로 임대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3.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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