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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4. 27.

요금의 납입만을 대행하는 수도료, 소독료 등이 건물 관리대가인지 여부

부가46015-778 부가46015-778 부가46015778 19950427 199504 1995 04 27

요지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소독료 등의 요금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요금 등은 건물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소독료 등의 요금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요금 등은 건물의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요금의 범위내에서 각 입주자들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건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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