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4. 27.
주유소업자가 유류구입 고객에게 증정하는 사은품 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부가46015-782 부가46015-782 부가46015782 19950427 199504 1995 04 27
요지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유류구입 고객에게 증정하는 휴지, 생수 등 사은품의 가액은 접대비로써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은품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기소유자의 유류구입 고객에게 증정하는 휴지, 생수 등 사은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써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휴지, 생수 등의 사은품을 증여하는 경우 동 사은품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2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하는 휴지, 생수 등 사은품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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