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5. 22.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912 부가46015-912 부가46015912 19950522 199505 1995 05 22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급가액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거래시기에 자기가 실지로 공급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실지공급가액을 초과하게 또는 미달하게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등 세법상의 각종 제재를 받게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