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5. 22.
각종 교육지도 및 관련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915 부가46015-915 부가46015915 19950522 199505 1995 05 22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시설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함.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의 인력 및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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