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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5. 22.

공장시설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의 가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918 부가46015-918 부가46015918 19950522 199505 1995 05 22

요지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하여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하여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인지 여부는 제조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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