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5. 23.
사업자간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922 부가46015-922 부가46015922 19950523 199505 1995 05 23
요지
사업자간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상가 신축 분양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6월 이상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사업자간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거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대금지불조건이 완성도 지급조건인지 공사완료 후 일시불 조건인지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3. 귀 질의 4의 경우,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6월이상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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