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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5. 25.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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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 주・정차차량의 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 주·정차차량의 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춘천시주차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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