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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5. 29.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944 부가46015-944 부가46015944 19950529 199505 1995 05 29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이 외국법인 활동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함.

본문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이 외국법인(본점) 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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