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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5. 29.

축산업자가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945 부가46015-945 부가46015945 19950529 199505 1995 05 29

요지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이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됨.

본문

1.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이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지도 농민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1994.12.31 개정)하여 1995.01.01일 부터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 특례규정에서 열거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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