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5.
확정신고에 있어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조사에 의한 경정 여부
부가46015-997 부가46015-997 부가46015997 19950605 199506 1995 06 05
요지
정부는 사업자의 확정신고에 있어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거나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정부는 사업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거나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2. 참고로, 공급받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에 의해 확인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당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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