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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5.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개인 운수 사업자의 주소지가 사업장인지 여부

부가46015-998 부가46015-998 부가46015998 19950605 199506 1995 06 05

요지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2.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택시 사업자가 사업구역외의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당해 사업자가 거주지 이전전부터 계속하여 소속되어 있는 개인택시 조합(지부 포함)을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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