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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6. 8.

공익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재삼46014-1377 재삼46014-1377 재삼460141377 19950608 199506 1995 06 08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년간 계속하여 정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본문

1.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공익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2.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시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다만, 용역의 공급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공급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년간 계속하여 정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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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재삼46014-1377 재삼46014-1377 재삼460141377 19950608 199506 1995 06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