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4. 12.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징세46101-913 징세46101-913 징세46101913 19950412 199504 1995 04 12
요지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기장의무(영수증 보존의무 포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감사테이프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포함되는 것이며,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기장하고 영수증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영수증 보존의무 포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감사테이프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서 규정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기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기장하고 영수증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본사의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각 사업장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기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각 사업장마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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