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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6. 29.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 계산하는 경우 계산방법

재일460104-1631 재일460104-1631 재일4601041631 19950629 199506 1995 06 29

요지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2.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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