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9.
8년 자경농민으로 비과세대상 여부
재일46014-0309 재일46014-0309 재일460140309 19950209 199502 1995 02 09
요지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실제 경작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아 환지 전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위에 의한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4조 제3항에 의한 농지를 말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실제 경작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아 환지 전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위에 의한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를 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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