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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2.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1093 재일46014-1093 재일460141093 19950502 199505 1995 05 02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 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것임. 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증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5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함. 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겸우 5월)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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