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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2.

아파트 분양당시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할 때 과세여부

재일46014-1095 재일46014-1095 재일460141095 19950502 199505 1995 05 02

요지

아파트의 분양당시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함으로써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므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소재지와 동일시 (통상 출 퇴근 가능지역포함)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도금 불임중에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으로 전 세대원이 함깨 다른 시 읍 언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제외 )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분양당시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함으로써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므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넌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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