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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2.

토지의 지목 또는 용도에 따라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해당 여부

재일46014-1099 재일46014-1099 재일460141099 19950502 199505 1995 05 02

요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또는 용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해당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또는 용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당해 토지에 토지등급이 없는때에는 붙임 재일46014-538, 1994.02.2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 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538, 199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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