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4.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신축시 환급 여부
재일46014-1119 재일46014-1119 재일460141119 19950504 199505 1995 05 04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1989.12.31이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토지를 1989.12.31이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로 개정전의 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2. 다만 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이 준공되고 그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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