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11.

나대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이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여부

재일46014-1161 재일46014-1161 재일460141161 19950511 199505 1995 05 11

요지

양도한 토지가 나대지이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 후에 지상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9호, 1994.12.31) 제163조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과 같은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94조 제2항ㆍ제3항에서 규정한 필요경비만 공제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개정분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필요경비로 공제됨. 2. 또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때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양도한 토지가 나대지이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 후에 지상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나대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이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여부 (재일46014-1161 재일46014-1161 재일460141161 19950511 199505 1995 05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