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1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재일46014-1210 재일46014-1210 재일460141210 19950519 199505 1995 05 19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 2. 다만,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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