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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19.

구 공장 먼저 양도하고 공장이전시 구 공장을 수회 분할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재일46014-1212 재일46014-1212 재일460141212 19950519 199505 1995 05 19

요지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 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의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하고 그 최종 분할 양도일이 1995.12.31 이전에 도래되는 경우에 한해 감면됨

본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 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의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조세 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항에 의한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하여야 하고 그 최종 분할 양도일이 1995.12.31 이전에 도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1 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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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장 먼저 양도하고 공장이전시 구 공장을 수회 분할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재일46014-1212 재일46014-1212 재일460141212 19950519 199505 1995 05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