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20.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ㆍ취득시기
재일46014-1231 재일46014-1231 재일460141231 19950520 199505 1995 05 20
요지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봄
본문
1.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라 함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한 날(사용수익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2. 이러한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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