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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20.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237 재일46014-1237 재일460141237 19950520 199505 1995 05 20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또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신고기산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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