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25.
연립주택 1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적용 세율
재일46014-1272 재일46014-1272 재일460141272 19950525 199505 1995 05 25
요지
연립주택 1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연립주택 1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사례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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