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실지가액 초과 가능 여부
재일46014-1304 재일46014-1304 재일460141304 19950530 199505 1995 05 30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중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83, 1994.01.31)사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 1.에 의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액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283, 199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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