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31.
거주이전 목적 일시적 1세대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적용 내용
재일46014-1319 재일46014-1319 재일460141319 19950531 199505 1995 05 31
요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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