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31.
관리처분계획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시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포함여부
재일46014-1324 재일46014-1324 재일460141324 19950531 199505 1995 05 31
요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